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폰트 정보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폰트 개발 및 배포를 통한 ‘폰트 마케팅’은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업들이 적지 않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폰트 개발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단순 기업 홍보 차원이 아닌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함이자,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이롭게도 지난 1일, 국내 최초 웹전용 바탕체인 ‘이롭게 바탕체’ 를 공개했는데요. 공들인 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곳에 쓰이길 기대하며, 국내 ‘무료 폰트 정보’ 들려드립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정확히 말하면 폰트 도안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PC에 설치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시에 별도의 등록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죠. 즉,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폰트를 내려받거나, 무단으로 복제 또는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폰트 사용 전 저작권자가 명시하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허용 가능 범위 확인은 필수
위에서 언급했듯 폰트에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다행인 것은 매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를 배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엄청난 공을 들여 제작한 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활용도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글꼴마다 제작/개발사인 기업의 이미지를 잘 살렸다는 특징이 있죠.
이 같은 폰트는 배포 기준으로 유료 폰트와 무료 폰트로 나누어집니다. 유료 폰트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료 폰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무료로 제공되지만, 경우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저작물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개인적인 용도로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쇄물을 포함한 상업적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재배포가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폰트 다운로드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료 폰트(OFL)의 종류와 조건
무료 폰트는 폰트 자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제외한 연구, 수정, 복사 및 재배포할 수 있는 ‘오픈 폰트 라이선스(OFL, Open Font License)’ 조건을 갖습니다. 아래는 상업적 사용을 포함한 사용 범위의 제한이 없는 진짜 무료 폰트인데요. 배포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 기업 홍보 및 편의성 위한 무료 폰트
자사 홍보는 물론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 무료로 배포된 폰트입니다. 먼저 이롭게의 ‘이롭게 바탕체’는 이달 1일에 공개되었는데요. 국내 최초의 웹 전용 바탕체로 디지털 디바이스에서도 선명한 가독성이 보장됨은 물론 현대 한글에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글자(11,172자)를 지원하는 조합형 폰트로 유료 재판매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의 ‘노토 산스 CJK’와 어도비 ‘본고딕체’도 무료 폰트인데요.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 어떤 목적으로든 마음껏 사용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도 ‘한나체’, ‘주아체’, ‘도현체’에 이어 지난해 ‘연성체’까지 배포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자인과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는 덕분에 개인은 물론 출판, 방송, 광고업계 등에서도 두루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업계 최초로 무료 폰트를 배포한 티몬(티켓몬스터)의 몬소리체, 국내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야놀자의 ‘야체’도 개인과 기업, 모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 홍보를 위한 무료 폰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홍보를 위해 서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서울서체’는 사용에 허가는 필요 없으나 사용 후 출처 표기 정도는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서울시 성동구청이 제작한 ‘성동서체’, ‘전라북도체’와 ‘김제시체’, ‘제주서체’, ‘부산체’, '아산시체'도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폰트들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료 폰트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폰트를 제작한 곳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2008년 ‘나눔고딕’과 ‘나눔명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종의 폰트를 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작한 ‘한글누리체’, 훈민정음 반포 568돌을 맞아 EBS에서 공개한 ‘EBS훈민정음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공개한 ‘청소년체’, 해양수산부의 '해수체', 만화가 윤태호의 손글씨체인 ‘미생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진흥원체'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무료 폰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무료 폰트이지만 비영리 목적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 시, 조건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비영리적 이용은 허용하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별도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 모든 용도에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BI/CI에는 쓸 수 없는 폰트
- 아모레퍼시픽 ‘아리따 글꼴’
-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원본 글꼴 변형은 금지된 폰트
- 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결체(한결체)’
- 스웨거 ‘스웨거체’
- 고도몰 ‘고도체’
- 중소기업중앙회 ‘KBIZ한마음고딕’
- 조선일보 ‘조선일보명조체’
- 개인제작 '다래손글씨체'
- 포천서체 '포천 오성과 한음체', '포천 막걸리체'
* '다래손글씨체'의 경우, 300명 이상의 대기업/공기업 사용 시 별도 허가 필요
* '포천서체'의 경우, 각종 인쇄물(포스터,브로슈어)이나 출판용 서책, Website 등은 저작권자를 밝히고 사용
- 응용프로그램(앱)이나 기기 안에 심는 ‘임베디드(Embedded)’가 금지된 폰트
-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
- 협의를 통해 글꼴 출처 표기 후 사용 가능한 폰트
- 다음의 ‘다음체’
- 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 사용허가가 필요한 폰트
- 대한인쇄문화협회 ‘바른체’
- KT&G ‘KT&G상상제목체’
- 롯데마트의 ‘행복체’, ‘드림체’
- 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 별도의 이용료가 필요한 폰트
- 회원사가 아니라면 이용료가 필요한 폰트
- 한국전자출판협회 ‘정고딕체’
- 상업적 용도 사용 절대 금지 폰트(비영리 경우만 가능)
무료라 해도 글꼴 파일 자체를 자기 것처럼 포장해 다시 파는 행위는 모든 무료 글꼴 저작권자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폰트를 모아 ‘유용한 글꼴 모음’으로 묶어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폰트도 하나의 창작물로서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저작물임을 기억하고, 정정당당하게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랄게요!